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의 지휘관인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을 따른 죄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의 상황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즉시 출동이 가능한지 묻는 연락을 받았고, 헬기 편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또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를 지시받았다. 이에 김 단장은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뒤 출입문을 봉쇄하는 형태의 작전을 구상했지만 정문과 후문 모두 막혀 있는 상태여서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김 단장은 "1~2분 간격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해당 언급을 4일 오전 12시30분에서 1시 사이에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김 단장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곽 전 사령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전 지시를 했다고 상세하게 밝혔다. 그는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첫 전화받고 끝날 때까지 30통 이상 전화를 받았다"며 "그 말은 다른 여단장들까지 해서 (곽 전) 사령관은 1시간 30분 동안 100통 이상 전화를 했다는 뜻이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 국방부 장관이 지휘통제실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들은 것을 그대로 지휘통제실에서 전달하기 급급했다"고 했다.
또 김 단장은 국회 투입 병력에 대한 무장 상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휴대한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한정과 공포탄이었다. (개인화기에) 장착하진 않았다"며 "방패나 인원 포박용 케이블타이를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실탄 또한 핼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해 보관했고,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