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상설특검법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상설특검법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상설특검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반 표결 결과 5대2로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어 토론을 거부했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채단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일반특검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추후 두 특검을 합칠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일반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상설특검과 특검법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며 "상설특검이 먼저 출범할 경우, 일반특검이 추후 이를 모두 흡수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