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강조해왔지만, 법률상 여전히 국군통수권이 있다는 점을 국방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는 질문에 국방부는 "선포 권한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까지 추가로 직무 배제하거나 정지한 인원이 있냐'는 물음에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원칙은 피의자로 전환되는 부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와 연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파견하거나 현장을 지휘한 지휘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