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선거개입' 및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표결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된 법안이 부결되면 즉시 폐기된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108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17일 열린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부결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기존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사건'으로만 명시됐던 부분이 이번에는 '김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으로 범위가 넓혀졌다.

이외에도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도 그대로 담겼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만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즉시 폐기되게 됐다. 앞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폐기되면 새로 재발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