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 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본회의 재석 인원이 200명 미만이면,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70명), 조국혁신당(12명), 개혁신당(3명),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2명)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3명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