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7일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작했다. 투표는 수기식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퇴장했다. 4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투표를 했고, 재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초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한 후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 중 세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한 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격려를 받고 있다. /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