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이다.

국방부는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이날 이진우·곽종근·여인형 중장에게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내렸다.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사령관은 수도군단, 여 사령관 국방부로 대기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