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초안 작성자가 누군지 모르며 자신은 시간만 수정해 사인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포고령 배포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포고령을 받고 내용을 보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무 검토를 건의 드리고, 법무 검토가 완료된 사항을 숙지하고 다시 계엄상황실로 지정된 곳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실에는) 아무도 없고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4명이서 법적으로 검토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쭉 같이 읽었다"며 "그런데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군인으로선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계엄 상황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또 전화 연락이 와서 '포고령 선포하라'는 (국방부) 대변인 연락이 왔다"며 "
다시 막 뛰어 올라가서 '이거 (포고령) 시간이 안 맞는다. 22시로 돼 있는데, 포고령이 22시 이후에 포고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고, 23시로 수정해 포고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 외에 계엄업무편람이나 실행계획, 각종 가이드라인 등 전달받은 서류가 없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포고령 제1호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적혀 있다. 헌법상 계엄 시 행정·사법에 특별한 조치는 가능하지만, 입법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