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계엄 시행 지침인 계엄실무편람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실무편람은 합참 계엄과가 계엄 시행에 대비해 안보 상황과 법 변화 등을 반영해 2년마다 수정·발간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언급한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편람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비상사태인지, 계엄이 적절한지 등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한다. 선포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뉴스1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경욱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계엄실무편람 속 절차들을 이행했냐"는 부 의원의 물음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부 의원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하지 않았고, 국무총리를 통한 선포안 보고도 없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연 것 외에는 절차대로 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군 병력이 진입한 것에 대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출동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사령관 임명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묻는 부 의원에게 박 총장은 "오후 10시 30분"이라고 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해 병력 준비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