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계엄 시행 지침인 계엄실무편람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실무편람은 합참 계엄과가 계엄 시행에 대비해 안보 상황과 법 변화 등을 반영해 2년마다 수정·발간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언급한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편람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비상사태인지, 계엄이 적절한지 등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한다. 선포안이 작성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경욱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계엄실무편람 속 절차들을 이행했냐"는 부 의원의 물음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부 의원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하지 않았고, 국무총리를 통한 선포안 보고도 없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연 것 외에는 절차대로 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군 병력이 진입한 것에 대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출동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사령관 임명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묻는 부 의원에게 박 총장은 "오후 10시 30분"이라고 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해 병력 준비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