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명령 불응 시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5일 나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3일 오후 10시 30분쯤 전군 지휘관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총장은 "당시 모든 군사활동을 장관이 책임지겠고 말했다"면서 "명령 불복 시 항명죄가 된다는 이야기,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계엄부사령관에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을 임명하니, 합참이 계엄사를 잘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박 총장은 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 상황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를 본인이 내리지 않았고, 무장 여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박 총장의 설명이다.

또 박 총장은 '비상계엄의 기획자는 누구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준비를 이틀 전부터 했던 정황들이 있다'라는 추가 질의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서울 이외의 지역을 관할할 지구계엄사령부 설치와 관련해선 "지구 계엄사는 2개, 지역 계엄사는 10개가 넘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라며 "완전히 가동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