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며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또 “경찰과 국군 장병 여러분도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공범”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결의안 표결을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이며 위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 제89조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및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3분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따르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했다. 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건 불법”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과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도 추진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 계엄 선포로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