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야당은 오는 5일 자정 직후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6일 또는 7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야 6당은 이날 오후 2시40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 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소속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탄핵안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탄핵안은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보고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5일 자정이 넘자마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표결 시점은 오는 6일 또는 7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선 6일 오전 0시 이후부터 7일 밤 12시쯤까지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5일 새벽 본회의가 0시 01분에 열리는데 그때 보고할 것"이라며 "그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6일 새벽 0시 0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다만 그때 표결할지, 그때보다 늦게 (7일에)할지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못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긴급하게 탄핵안을 마련해서 발의했다"고 했다.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또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법 제65조상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191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이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들의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혹시나 부결된다고 하면 다시 발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다. 대통령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