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 및 구금하려던 시도가 확인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한 뒤 본회의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뉴스1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오전 12시경 수방사 특공대가 이재명 당대표실에 난입했다”면서 “이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던 시도를 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대표와 한동훈 대표,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바삐 움직였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했다.

◇헌법 위반, 내란죄 적용… 탄핵 가속도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권력이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도 통제해서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계엄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해제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고려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89조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 사실을 ‘지체없이’ 통고(通告)해야 한다는 조항(헌법 제77조 4항)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법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즉시 집회를 요구하게 돼있다”면서 “헌법이 정한 대로 계엄 해지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무력화한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며 “(대통령의 법 위반 내역을) 논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헌법상 내란죄’에 무게를 뒀다. 그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회 권한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군인이나 경찰도 지성과 양심이 있어 충분히 알 것”이라며 “대통령의 위헌적 명령을 따르면 같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