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4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40분 기준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 과반(151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 보고 후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에 안건(계엄 해제의 건)을 상정해야 하니까, 그런 절차를 잘 거쳐서 바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우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에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