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4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40분 기준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 과반(151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 보고 후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에 안건(계엄 해제의 건)을 상정해야 하니까, 그런 절차를 잘 거쳐서 바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우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에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