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3일 "국회는 장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면 그 곳이 국회"라고 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저녁 10시 50분쯤부터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다만 갑작스런 계엄 선포로 현장의 혼선이 빚어졌고, 30여분 만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 등 일부 언론인 출입은 허가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즉 여야 의원 150명 이상이 모여 의결하면 계엄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70여명의 의원들이 국회에 집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여의도 당사로 집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선포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