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액 주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체 입법이다. 여당은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등 재계 우려를 반영해 상장사에 한정한 '합리적 핀셋 규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 이익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이 합병이나 분할 등 자본거래를 진행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기업의 합병, 분할 과정에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이나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으로 가액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합병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 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과 정부가 함께 경영계가 주장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 발언대로 기업과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가 적절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상법 개정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여당과 함께 주주 이익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