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즉시 폐쇄됐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지역에 대해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는 이날 저녁 10시50분을 기해 국회 출입문을 전면 폐쇄했다. 국회 정문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출입기자 등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