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즉시 폐쇄됐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지역에 대해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는 이날 저녁 10시50분을 기해 국회 출입문을 전면 폐쇄했다. 국회 정문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출입기자 등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국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즉시 폐쇄됐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지역에 대해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는 이날 저녁 10시50분을 기해 국회 출입문을 전면 폐쇄했다. 국회 정문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출입기자 등의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