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가 3일 제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박안수 육군대장. /뉴스1

계엄사령부는 이날 오후 11시쯤 박안수 계염사령관 명의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계엄사령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