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는 특례를 두고 범인 및 참고인 도피 시 공소시효 3년을 적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는데, 민주당 ‘돈 봉투 사건’ 관련 혐의를 받는 의원들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개정안은 지난 9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지칭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제63조(공소시효)’를 신설해 정당법이 규정한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범인 본인이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3년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는 특례가 있지만, 당내 경선 과정을 규율하는 정당법은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현행법에는 별도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면소는 처벌 사유가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로, 주로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사면됐을 때 내려진다.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실제 판결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대표는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해야 한다는 정당법을 지난 9월 6일 국민도 모르게 발의했다”며 “과거 범죄에도 모두 적용하면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유죄판결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윤관석 전 의원이 6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사건이다. 윤 전 의원은 관련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같은 당 김영호·백혜련·민병덕·박성준·전용기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6명도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요청에 불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