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업무 정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86인 중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전문병원으로 일단 지정되면,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기존의 지정 효력은 유지됐다. 이를 취소할 법적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해당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도 허가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2월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약 10개월 만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