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심사를 먼저 거친 뒤 증액을 심사한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법정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기자, 민주당 주도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면서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하 세입부수법안) 역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超)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가운데 4조1000억원 지출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정부가 비상금 격으로 편성한 예비비 4조 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의 특활비 전액 등이 삭감됐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2일 감액 예산을 처리한 뒤, 지역상품권 등 민생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관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박 원내대표 입장은 아마도 감액 부분에 (정부·여당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 전면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수법안도 상정 예고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세입부수법안은 총 35건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법 개정안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두고 합의에 실패하자, 의장이 관련 법안들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발표한 것이다.
다만 이견이 컸던 가상자산 과세는 여야가 '2년 유예'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여야 합의대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안을 추진해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다. 그러나 지도부 차원에서 2년 유예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유예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역에 대해선 "추가로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겠다"며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