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성 힘자랑"이라고 했다. 여당이 세법 관련 '위원회 대안'을 일방 파기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기재위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두고 민주당이 기재위 파행의 책임을 위원장에게 전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29일 오전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여야 간 확정된 대안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세법 관련, 여야가 합의한 것은 법에 반영하고, 합의 안 된 것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전문위원들이 '위원회 대안'까지 만들어놨다"며 "제안자가 송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위원장이 전체회의 직전 '처리를 못 한다'며 입장을 뒤바꿨다"고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조세소위가 예정된 당일 아침까지도 여러 쟁점 정리가 안 됐고, 여야 간사 간 확정된 합의도 없었다"고 했다. 또 "여당 간사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조세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른 안건 처리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 예비비·대통령실 특활비 등 4.1조 삭감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부수법안이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올해 12월 1일은 공휴일인 만큼, 오는 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기존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당초 4조8000억원이었던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으로 줄었으며,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82억원씩 각각 감액됐다. 정부안에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