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법제화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계의 우려가 큰 만큼, 경제 단체와 개인 투자자 등 이해당사자를 초청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 관계자들을 만나 “다음 달 4일 경영계와 소액투자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 토론하고,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모색하는 자리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재계 관계자가 다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도 국내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임원 등 14명이 참여해 의견을 게진했다. 재계는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 소액 주주들이 배임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진 의장은 “경제 단체가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기업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열어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이 공개토론에 적극 참여해 고충을 토로하고, 시대적 요구와 기업 요구를 절충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많이 도입됐다”며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추가해 당론 추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회사에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범위를 넓히고 ▲이익 보호 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했다. 지난 19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이날 일정은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가 마련한 자리로, TF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을 주도하며 정례적으로 관련 업계와 접촉하고 있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표와 TF 위원들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정은보 이사장 등 투자업계 인사들을 만났다.

간담회에는 진 의장과 TF 소속 오기형·이정문·김남근·김승원·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005380)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