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추진한다. 전(前)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과 무죄가 각각 선고된 만큼, 법률 전문가를 앞세워 여론전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로 보인다. 토론회는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 차원에서 준비하며, 내달 중순을 목표로 전문가 섭외를 위한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2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검독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전문가 연속 토론회를 각각 내달 10일과 17일 개최하는 추진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 선거법 1심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자 섭외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독위는 이 대표를 위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검독위 소속 의원은 조선비즈에 “지난번 검독위에서도 여민포럼(친이재명계 모임)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불러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 여러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5일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항소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어려워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1심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했다. 또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 시작된 재판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김씨는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두 재판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포함해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