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소액 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조차 상법의 규제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위축 등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상장사에 한해 제한적 의무를 명시한 자본시장법을 대체재로 추진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면서 “당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상장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선량한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만약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합리적 자세로 정부·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표는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원래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공개 등록된 상장 회사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여당에 키를 넘기면 법 개정도 안 하고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했었다. 원칙상 여당이 추진하는 ‘핀셋 규제’가 더 적절하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조선비즈에 “민주당식 상법은 상장사·비상장사 구분이 없을 뿐더러 ‘상시적’ 의무를 명시해 소규모 기업, 가족회사까지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상장사의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에 집중해 선량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규제를 법제화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내달 4일 예고한 상법 개정 토론회를 계기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