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와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탄핵 사유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진 사퇴는 없다고도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 질서와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감사보고서에 담았고, 조사한 것은 거기까지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고 했다.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 국정감사 중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2022년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지원 기관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민주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정확하게 뭘 위증했다고 하는지 제시하는 바가 없다”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자유로운 토론에 대해선 비공개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시·견제 기관은 맞지만, 국정을 훼방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말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또 “충분히 논의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왜 자료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당혹스럽다”며 “(자진사퇴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만으로도 최 원장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틀 뒤인 다음 달 4일 의결될 전망이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