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규칙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야당은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면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제출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방안은 없다.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추진하며 특검후보자 추천도 여당이 할 수 없도록 규칙 개정안까지 고친 것이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다”며 “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어떤 특검을 고를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