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건 22대 국회 들어 첫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방식으로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5명 중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70석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지난 22대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구속영장심사 등 강제 구인을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신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결백하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양심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인 구속 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주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