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고 국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날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연관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한 날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12월 2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탄핵소추 보고 대상은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다. 민주당은 이들 외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