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취재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은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尹 거부 못하는 상설특검, 與 추천권 배제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의 추천권을 통해 후보 추천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당 몫 자체를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개별특검에 비해 파견하는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기간도 짧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야당이 수사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및 여당의 반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설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여러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다”며 “법이 통과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어떤 특검을 고를지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