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특별법은 부산광역시를 국제 물류 및 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때부터 양당에 설명했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시민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높은데도 거대 야당이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부산 홀대’라 느낄 수밖에 없다”며 공청회 개최 및 연내 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김도읍·이성권·정동만·백종헌·곽규택·정연욱·서지영·박성훈·조승환·정성국·주진우 의원 등 부산지역 여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성장, 저출산, 격차 확대 해결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부산 중심의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드는 데 어떤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내 유일한 부산 지역 의원으로, 당시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3개월 뒤인 9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후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차원에선 조속한 법안 심사와 입법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