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의무가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가경영의 원칙을 잃어버렸다”며 국비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은 특례 연장 없이 지방재정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한 국가 공동체에 교육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OECD 중 무상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유일한 나라를 탈출한 게 2019년인데, 다시 후퇴하게 됐다”고 했다.
◇중앙정부 지원 특례 종료,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부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한다. 다만 중앙정부의 부담 의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만 유효하다. 이 특례 규정이 종료되면,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교육부도 내년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비 지원 특례를 늘리는 법안을 처리 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의석상 과반을 점한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대표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이조차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왜 연장을 하지 않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런 정부가 수십조원씩 ‘초부자 감세’를 해 준다”며 “국가 경영의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