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조 대표는 혁신당 의원들에게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리라 믿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혁신당 관계자가 전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며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타임월드에서 열린 ‘탄핵다방’ 행사에서도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정치의 길을 저는 걸을 것이고, 혁신당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원심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경우 혁신당 당헌에 따라 당 대표직은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받게 된다.
조 대표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 등 자녀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대표는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3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 수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면서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