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추진한다. 경영계와 개인투자자 등 이해 당사자가 법 개정 필요성을 다투는 방식이다. 당 소속 의원 간 토론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달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 2차 정책 디베이트가 될 것 같다”며 “이해 관계 당사자 간 치열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진영 대표자나 전문가를 모시고 공개 토론을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 회의에서 토론회를 공개 제안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즉각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재계와 투자자 단체, 개인 투자자 소모임 등을 접촉해 공개토론 참여를 제안할 방침이다. 토론자 모집 등 실무 작업은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국장부활 TF)가 담당한다. 국장부활 TF는 민주당 당론인 상법 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더 세진’ 개정안… ‘주주이익 보호 의무’ 추가

앞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와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까지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소액 주주 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 의원 등 관련 상임위원 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상법 제382조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즉, 기업 이사가 지배 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반 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하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이사’의 수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