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 기준을 상향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시도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며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가 법 공포 후 3개월 이후라는 점을 들며 “3개월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킨다 해도 (이 대표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해당 선거법 개정 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야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선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 가진 야당이 야당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 개정하는 건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20일)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재판지연방지 테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고의 지연 시도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TF 역할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