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인 가정 증가·핵가족화 등으로 퇴색되는 효 문화를 되찾고,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5월 5일)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12월 25일의 공식 명칭을 ‘기독탄신일’에서 일상 생활에서 흔히 부르는 ‘성탄절’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2008년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당시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휴일을 보장 받아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좋은 휴식은 좋은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