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서초동 법원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다.
주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내부 검토 결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이 명확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이 역시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