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제가 과하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정치권 내 비판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선고 이전 쓴 글”이라며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전달한 서면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서면 축사를 두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라며 “상실형을 받은 직후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재판이 완전히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 조작 기소했고, 재판부는 무비판적으로 판결했다.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