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과 부인 김혜경 씨./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로 총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대장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기소를 두고 ‘억지 기소’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검찰이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연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에게도 언제든 검찰 수사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선거 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사태는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옆집에서 불 났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 불은 언제든지 그쪽 집에도 옮겨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방화 행태는 같이 규탄하는 것이 마땅하고,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가지고 희희낙락하는 건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에 대해 사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변호인을 결합하는 방식의 사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1년 경기도 예산을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와 전직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직 경기도 공무원 B씨를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한 채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억원으로, 이 대표와 같이 889만원 배임 혐의를 받은 아내 김혜경씨는 기소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