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고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으로 대신 거둬들이는 입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용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먹고 튀다)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보전 비용 반환 관련 법안을 조 의원 안으로 당론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징수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