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 등 10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다.
김 여사 고발 결정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몇 번째인지 모를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진행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망신 주기에 불과했다”고 했다.
배 부대표는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한 일반 증인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며 “2023년까지 약 200명 수준이던 증인 숫자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일반 국민까지 마구잡이로 불러 앉히며 민주당의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입법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그 어느 곳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모든 상임위의 대표격인 운영위가 이처럼 일방·편파적인 증인 고발을 이어가는 것에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이미 법사위에서도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건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그런데도 고발한다면 이건 그냥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