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부터는 변호인단 지원에 나선다. 이번 재판 결과로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개인 송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전략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 사법대응과 변호인단 지원은 검토 중”이라며 “법률위원회 같은 당내 기구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존폐도 결정하는 의미가 컸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비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할 수도 있는 처지가 되자 당 차원에서 사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함께 하는 건 이 대표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이 대표만의 문제라기보다 직접적인 당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여(對與) 공세도 강화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전략회의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거운 형을 받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취지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건의하고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항의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회를 벗어나서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 1인 시위 형태로 비상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김 여사 특검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는 야권 5개 정당과 공동주최해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할 것”이라며 “수도권 당은 서울로 집중하고, 지역당은 상황과 사정에 맞게 각자 행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