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면서 “그러니 많은 국민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