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면서 “그러니 많은 국민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