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살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법정의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그대로 원용해 사실관계 왜곡과 짜깁기로 유죄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당내 조직으로 지난 5일 출범했다.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유추한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발췌하고 짜깁기하여 새로운 허구의 사실관계를 만들어 허위라고 법리판단을 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며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의무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하여 말한 것인데 검찰과 1심판결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두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줬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주관적 인식이나 느낌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에 관해서도 제3자가 아닌 후보자측 행위일 때 적용된다”라며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판결사례에 비춰볼 때 징역1년 선고는 지나치게 부당한 양형”이라며 “법원은 최근 10년간 검찰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기소에 대해 대부분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이 대표 사례와 같은 단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사상초유의 판결로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 판결이라는 증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