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법이 추진된다.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이 받아야 할 경상보조금으로 대신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선거비용 먹튀 방지 2법’이라는 명칭으로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한 조치다.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으면,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선거보전금 징수를 위탁한다. 그러나 징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반환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8차례 선거에서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금은 총 409억5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90억5500만원은 지난 1월 기준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 대표 1심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