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하는 것을 두고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법원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선 “이 대표는 김 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1심 판결도 본질은 똑같다”며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 당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1심에서 100만원 이하형을 선고 받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 위상이 떨어지고 당내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