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적절한 형”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 같은 중형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여당 내부는 상기된 분위기다. 한 대표는 법원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곧바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나경원 의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안철수 의원)”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여당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성격상, 대선 정국에서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형”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일각에선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 중형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이번 1심 선고의 최대 관심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느냐였다. 벌금형을 받는 것을 전제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면서 징역 1년형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고 전망에 대해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예상한 바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해 재판부가 큰 부담을 느낄 것이란 취지에서다.
이런 가운데, ‘징역 1년형’ 선고를 정확히 예측한 당내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1심 재판 선고 전망과 관련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판사의) 적정한 양형이라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 정도, 위증 교사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량”이라고 했었다. 검사 출신인 곽 수석대변인도 지난 12일 “실형일지 아닐지는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 전망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판단을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사안 자체가 선거법 위반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형량을 고려하면 오늘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