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치 탄압”이라며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명(親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했고,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적었다.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입장문을 냈다. 그는 SNS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초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기대했던 민주당의 내부 충격도 크다. 향후 검찰과 법원을 비롯해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정권교체를 위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하는 장외집회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잃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