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겨냥한 국가기관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의원들 이견이 있는 법안의 일부 조항은 수정 권한을 지도부로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상법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선언한 이후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법안이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권고적 주주제안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 가지 법안 중 다른 의견이 제시된 일부 조항에 대해선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 권한을 받는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특정 대주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수사 담당자 가족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나온 부분은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상법개정안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액주주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대국민 보고를 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도 의원총회에 보고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