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북한 오물풍선이 자주 살포되면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늘어나는 오물풍선 위험에도 불구하고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아니더라도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안은 북한이 처음 오물풍선을 내려보낸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용된다.
국회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